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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장은 다음과 같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거비 마련: 주택 구입 및 임차 보증금
- 교육비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 창업 지원: 청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자금 마련
- 결혼 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마련
저축액 | 매칭 지원액 | 총 적립금 | 약정 기간 |
---|---|---|---|
15만 원 | 15만 원 | 720만 원 (2년) / 1,080만 원 (3년) | 24개월 또는 36개월 |
가입 조건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근로 요건: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소득 요건: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신청 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지며, 2024년의 경우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등
참가자의무사항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자주 묻는 질문 (FAQ)
1. 희망두배청년통장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저축액은 얼마인가요?
매월 15만 원을 저축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합니다.
3. 금융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4.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의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5. 중도 해지 시 어떻게 되나요?
금융교육 미이수나 약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희망두배청년통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