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에 정부와 지자체별로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조건도 비슷하여 혼란이 있습니다. 이에 지원 종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제출서류, 차이점 등을 가르쳐드리려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원금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종류
청년월세 종류에는 기초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 기초주거급여
-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기초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등 지원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초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세대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인 세대
2. 청년월세지원
-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세대
3. 청년월세특별지원금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세대
청년월세 지원조건
1. 기초주거급여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신청자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세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청년월세지원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청년월세특별지원금
-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국토교통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금액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1. 기초주거급여 - 월세의 20%~30%
2. 청년월세지원 - 월세의 50%
3. 청년월세특별지원금 - 월세의 20만원
제출서류
1. 기초주거급여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명서
2. 청년월세지원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명서
3. 청년월세특별지원금
-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명서
청년월세 종류별 차이점
- 지원대상
기초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세대에 한해 지원되며,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조건
기초주거급여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한 명이 신청자여야 하며,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금액
기초주거급여의 지원금액은 월세의 20%~30%이며,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월세특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월세의 50%와 20만원입니다.
- 제출서류
기초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모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청년월세 지원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금액, 제출서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