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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인 연령, 소득 및 재산, 거주, 청약 통장 가입 중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에는 연령, 소득 및 재산, 거주, 청약 통장 가입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혜택은 늘어나고 자격은 완화되었으니 좀 더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1: 연령
19세 이상 ~ 34세 이하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청 조건 2: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 |
원가구 (청년가구와 청년의 부모) |
소득 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중위 소득 계산 예시
- 신청자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산다면, 청년가구는 1인가구로서 소득 평가액이 1,337,067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부모님)는 3인 가구로서 소득 평가액이 4,714,657원 이하여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청자는 동생과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형은 결혼 후 부산에 살고 있다면 청년가구는 2인가구로서 소득 평가액이 2,209,565원 이하이고 원가구(2인 청년가구 + 부모님)는 4인 가구로서 소득 평가액이 5,729,913원 이하여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30세 이상, 혼인자, 미혼모, 미혼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자로서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달리할 경우 원가구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신청 조건 3: 거주 요건
거주 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신청 조건 4: 청약 통장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최소 2만 원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 혜택
청년월세 특별 지원 혜택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현금 지급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 중 이사를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되지만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이 재개됩니다.
특별 지원 혜택 일시 중지 사유
- 군 입대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한 자
- 90일 이상의 외국 체유자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월세 연체자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거주불명자
혜택 적용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로 거주하는 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자
→ 기존 1차 사업 및 지자체 시행 사업으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신청 자격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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